외국인 노동자 숨지게 한 만취운전 회사원 '윤창호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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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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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틀 전인 8일 오후 9시 1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 40대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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