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도 위안부 소송 선고..'반인도적 범죄, 국가면제 제외' 판결 이어질까
[경향신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등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2016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1주년에 맞춰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 “14살의 아이가 끌려가 피해를 당하고 돌아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돼 이 법정에 섰다”며 “미국도 가보고 세계의 법원에 일본을 고발한다고 했지만 일본이 우리를 왜 끌고 갔는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 법에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 2009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도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모두 ‘국가면제’의 논리로 사건이 종결됐다. 국가면제는 주권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국가면제론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이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국제법적으로 한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냐는 국제사회에서 논쟁거리였으며 소송 과정에서 논의가 풍성해져 왔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판결 선고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 등에 줄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될수록 현실적으로는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죄와 멀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면제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원은 배상금 지급만 명령할 수 있으며 결국 사죄는 외교적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0시 이후 매각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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