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위안부 배상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한국 동의 없으면 불가능
정부 "과도반응 자제" 주문
[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내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다.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쪽의 입장이 나빠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등 판결 이행 상황과 한국 정부 대응 등을 지켜보며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기관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 등에 대해 ICJ에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ICJ의 판단을 받으려면 두 나라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9일 오전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위안부 판결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통화 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위반하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 설명을 들은 뒤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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