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소송 14일 최종결론..현대重그룹 인수 영향은?

김동규 기자 2021. 1.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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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 최종 결과가 14일에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그룹 컨소시엄의 인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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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송전 종지부..리스크 해소 차원서는 긍정적
©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 최종 결과가 14일에 나온다. 이번 결과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FI)들은 지난 2011년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면서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IPO가 무산되면서 IF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이번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게 되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하는데 업계에 따르면 최대 1조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발채무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서도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분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MOU에는 DICC 재판과 관련한 우발채무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절차는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그룹 컨소시엄의 인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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