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 '살인죄 적용? 정확한 사인 밝혀야'

현화영 2021. 1.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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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6개월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의 양부모가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정인 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의들에게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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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씨,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 강한 충격 가해 숨지게 한 혐의
생후 16개월에 학대·폭력으로 숨진 입양아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의 양부모가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3~10월 수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장씨의 남편인 안씨는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정인 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7일 장씨의 변호인은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선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인 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의들에게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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