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우리기업 대응 필요

2021. 1.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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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발표하고 한달 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웅 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센터장은 "국내 기업 역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안 초안에는 "중국 내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중국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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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내 입법 완료 예정
EU GDPR보다 제재 수위 높아 대비 필요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발표하고 한달 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초안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범화하고 이 정보의 불법 유통과침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웅 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센터장은 "국내 기업 역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중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국 기업이라도 중국인을 웹서비스 회원으로 모집한다면 적용된다는 얘기다.

또한 개인정보의 저장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전자파일로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했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아울러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 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제재 수단을 GDPR보다 강력하다. 벌금 5000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영업액의 5% 이하의 제재가 가해진다.

윤 센터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초안에는 "중국 내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중국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해외에 제공할 시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한다. 우리 기업 중 중국 내 법인이나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대리인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윤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범화, 법제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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