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GX류는 집합금지(종합)

임재희 2021. 1.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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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강화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방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했다"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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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은 지자체 권한"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태영휘트니스센터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오픈 시위'가 열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 이용층이 성인이기 때분에 사실상 운영 재개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1.01.08. misocamera@newsis.com

[부산·세종=뉴시스] 하경민 임재희 기자 =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강화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방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운영을 재개하는 실내체육시설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퀵복싱, 스텝 등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 GX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 한해 영업을 일부 허용했다"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2차례 연장해 오는 17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특정 지자체에서만 완화하는 건 거리두기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적용하면서 3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완화 적용은 불가하고 조치 강화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만 해당하는 조처다. 비수도권인 부산시는 2단계가 원칙으로 그 이상 단계로 조치를 강화했다가 다시 2단계로 적용하는 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기본이지만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2.5단계로 상향을 해놓은 지자체"라며 " 따라서 이 지자체에서 유행의 변동상황을 고려해 2.5단계 조치 중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음식 취식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3가지 수칙이 핵심 수칙"이라며 "부산시에선 이용인원 제한을 8㎡당 1명으로 좀 더 강화해 부분적으로 완화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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