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폭설 속 '만취 운전' 차량에 외국인 노동자 사망

정다움 기자 2021. 1.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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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음주운전을 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10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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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 40대 운전자 입건
© News1

(영암=뉴스1) 정다움 기자 = 폭설 속 음주운전을 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10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쯤 영암군 대불공단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8일 전남 영암군의 적설량은 2.7㎝을 기록하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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