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 차림 4세 여아..예전에도 거리 배회?

2021. 1.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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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의 학대 사망사건,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록적인 한파 속에 내복 차림의 4살 여자아이 방치사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사회부 장하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이 4살 여자 아이가 거리를 배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저희가 아이가 들어갔던 편의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 4살 여자 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다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편의점 주인이 전화을 걸자 아이 엄마가 데려갔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지나가던 시민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질문 2] 경찰이 1차 신고를 받자마자 아이와 엄마를 분리 조치했잖아요. 정인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경찰은 아이와 엄마를 즉각 분리한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동해 보니 아이가 대소변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아이의 집에 가봤더니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고 쓰레기도 널려 있어 아이를 두기에 부적절한 환경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에게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집 안을 확인해봐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구청 담당자도 일요일인데도 출근해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최근 정인이 사건의 여파가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3] 아이 엄마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경찰은 아이 엄마를 입건해 어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평소 다른 학대를 했는지는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폭력 같은 신체적 학대가 없더라도, 방치나 방임도 심각한 정서적 학대인 만큼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식사를 주지 않거나 위험한 곳에 그대로 둔다든지 밖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학대인 거죠."

[질문4] 정인이 양무보에 대한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잖아요?

네 앞서 검찰은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인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했는데요.

오는 13일 예정된 첫 재판 전에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 살인죄로 기소할 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의학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질문5]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보죠?

양모의 혐의를 바꾸려면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내고 판사가 허가하면 되는 데요.

다만 지금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살인죄로 대체되는게 아니라 현재 혐의에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놔둘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이 절차 짧게는 하루면 밟을 수도 있어서 첫 재판 전 혐의 변경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정인이를 구할 타이밍이 몇차례나 있었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데요. 주변에 학대당하거나 방임상태인 아이들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하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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