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280만명에 4.1조 지급

김승룡 2021. 1. 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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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작년 9∼12월 매출로 계산한 연간 환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지급 대상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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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골목이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11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모두 4조1000억원이며, 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280만명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은 200만원,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은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일반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또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작년 9∼12월 매출로 계산한 연간 환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행성,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지급 대상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다.신청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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