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쓴 오토바이 쫓다 초등생 친 경찰관, "처벌 불가피"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추격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한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서 순찰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B군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다른 교차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뒤쫓던 과정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를 통과했고, A 경위도 빨간 신호등을 확인했지만 단속을 위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B군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A 경위는 사고를 낸 직후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한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관은 이륜차 운전자를 붙잡아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광산경찰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공무집행 중이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여지 등을 따져 징계위 회부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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