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포도 전에 개정 요구 쏟아지는 反기업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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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인과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지만, 졸속 입법에 따른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로부터 법 제정까지 불과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고용인 10인 이상 PC방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도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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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인과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지만, 졸속 입법에 따른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로부터 법 제정까지 불과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봐도 입법을 서두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여야가 일단 법이란 모양새에 치중한 결과다. 그러다보니 과잉 처벌은 물론 법조문이 불명확하고 위헌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중소기업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과실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경영인의 면책조항을 분명히 해야 산재 방지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한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고용인 10인 이상 PC방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도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을 10인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겨 그러잖아도 감소하는 자영업 일자리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우리 국회는 문제가 생기면 후딱 법부터 만들려 한다. 금지만능주의, 처벌만능주의다. 물론 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산재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선 극약처방만이 답이라는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벌만이 답은 아니다. 비슷한 제도를 일찍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봐도 산재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처벌이 중하면 회피유인도 높아져 자칫 산재의 음성화가 조장된다. 산재예방을 위한 금융, 세제상의 시설·교육·포상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포지티브 산재방지정책이 바람직하고 효과도 크다. 기업규제3법과 노조법 등 정부여당의 반(反)기업 입법 행진에 묻어 중대재해법이 졸속 입법된 점이 없지 않다.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모법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당 대표도 보완, 개선해가자고 한 만큼 근로자, 기업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정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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