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한기호 2021. 1. 10.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총 37만7000여명이 모두 월 최대 30만원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전체 수급자로 확대되면서, 이달부터 차상위 초과자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약 8만명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장애인 연금제도 이용 안내 리플릿.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달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총 37만7000여명이 모두 월 최대 30만원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때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18세 이상~64세는 기초급여를 받고 65세 이상부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앞서 2019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해부터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전체 수급자로 확대되면서, 이달부터 차상위 초과자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약 8만명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로 법정수급률 70%를 웃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