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양부모 13일 첫 재판, 檢 '살인죄' 적용 검토

홍다영 기자 2021. 1.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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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 부검의에게 재감정 요청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양의 재판이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과 정인양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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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 부검의에게 재감정 요청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양의 재판이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다.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안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하고 규명된 실체와 법리 검토를 거쳐 정확한 법률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과 차량에 방치하고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과 정인양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정인양은 등 부위 충격과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정인양의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이 알려지며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장씨가)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았을것"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췌장은 마지막에 외력(外力)이 미치기 때문에 췌장까지 손상되는 일은 드물다"며 "교통사고로 배에 가해지는 정도의 큰 충격을 (정인양에게) 가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부에 고의적 가격이 있었고 치명상은 아닌 상태에서 재차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가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될 줄 알면서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후 16개월 피해 아동이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하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하게 무력했다"며 "살인죄로 의율(擬律)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려면 장씨가 ‘고의’를 갖고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 행위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이 부검의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서를 받고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 형량도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 가중 요소로 무기 이상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시민들도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재판부에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수백여 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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