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기초급여

박유빈 2021. 1. 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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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이 같은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초급여액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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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이 같은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초급여액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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