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후 헬스장 영업 허용 '만지작'..정부 "운영확대 검토"

장우성 2021. 1.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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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종료되는 17일 이후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집합금지 대상 시설 조치 완화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기획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 된다면 1월 17일 이후에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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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이하의 만 19세 미만 아동·학생을 교습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기구를 점검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감염재생산지수 0.88로 감소…대유행 완만히 진정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종료되는 17일 이후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집합금지 대상 시설 조치 완화를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기획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 된다면 1월 17일 이후에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더라도 생계 피해가 큰 이들 시설은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시설들에 현재와 같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는 쉽지않다고 보고 업계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방역수칙을 논의 중이다.

손영래 반장은 "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계속 논의하면서 17일 이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면서도 "다소 신중하고 엄격하게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종사자분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감염 위험성이 크고 실제 3차 유행 초반 집단감염들이 발생하기도 해 정부의 고민이 적지않다.

손 반장은 "지난 9월, 10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업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면서 11월부터 3차 유행이 촉발됐다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취식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이며 최근 19세 미만 아동·학생 9명 이하 대상 운영이 허용됐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월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안정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뉴시스

일단 정부는 3차 대유행은 정점을 지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속도가 완만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3~9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773명으로 직전 주의 955명보다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8까지 줄어들었다.

다중시설 집단감염 발생은 줄어드는 반면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개별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60%대였던 집단감염 비중은 지난주 30% 수준까지 내려갔다. 반면 확진자 접촉 비중은 11월 중순 20%대에서 지난주 40%까지 올라갔다.

손 반장은 "2월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안정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며 "1월 17일까지 앞으로 한 주간만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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