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하도록 검토 중"(종합)

김서영 2021. 1.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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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 속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업종들이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월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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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고려하면 집합금지 유지 어려워..유행 규모 줄여야 완화 가능"
수도권 헬스장 비롯한 실내체육시설-노래방-학원 등 영업재개 가닥
주요 이용객 성인인 헬스장, 영업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이용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동시간대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주요 이용객이 성인인 헬스장 주인들의 반발이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1.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 속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업종들이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월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차 대유행의 초반기였던 지난해 11월에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나 학원에서의 강습, 실내 공연장에서의 샤우팅(고함)과 율동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설정해도 침방울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본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과 10월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업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는 결과를 낳아 3차 유행을 촉발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생존권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0 yatoya@yna.co.kr

다만 그는 "12월 말부터 특별대책으로 모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혹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파티 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하는 평가를 한다"면서 "1월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이후에)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재개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업종의 업주들은 지난달 초부터 6주간 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 조치를 가장 먼저 해제한 부산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라 가능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부산시는 (비수도권으로) 2단계가 기본이지만, 지자체의 판단하에 2.5단계로 상향을 한 상태"라며 "유행의 변동상황을 고려해 2.5단계 조치 중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실내 음식 취식을 금지하며,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3가지 핵심 수칙이 있다"면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3가지 수칙 중 인원 제한 부분을 8㎡ 당 1명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형평성을 고려해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태보 등)는 제외된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집단감염 양상이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 등을 통해 확산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행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변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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