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직 인정에도.. 11년 째 병원 못 떠난 '의경 시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한 의경의 시신이 10년째 병원에 안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순직 처리 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신은 여전히 병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절차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A씨 같은 경우가 없어 관련 규정이 없다"며 "안치료 문제도 유족 측이 처리해야 한다. 순직 처리 시 경찰에서는 장제비 567만원만 지급된다"고만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警, 현충원 안장 지원 밝혔지만
"유족과 연락 안 돼" 장례 미뤄져
안치료 2억.. 장제비 567만원뿐
"유족 접촉 적극적으로 나서야"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2010년 사망한 의경 A(당시 20세)씨의 순직을 결정했다. A씨는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유족 측은 ‘가혹 행위가 있었다.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유족 측이 사건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A씨의 시신은 인천 길병원의 시신 안치실에 남았다.
사건 규명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사이 10년이 지났고, 지난해 1월 A씨의 시신이 10년째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3∼7월 A씨의 죽음을 재조사했으며, 경찰은 부대 내 가혹 행위 등으로 생긴 우울증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0년 전과 달리 의경 순직 규정에 ‘공무상 인과관계 있는 정신 질환이 발현돼 사망하는 경우’가 포함돼 순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A씨를 순직 처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경찰은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을 알렸다”며 “현충원 안장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장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재조사와 순직 결정에 10년이란 시간을 보낸 만큼 유족 접촉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순직 처리 후 “10년여 만에 순직 결정이 나온 만큼 유족 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절차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A씨 같은 경우가 없어 관련 규정이 없다”며 “안치료 문제도 유족 측이 처리해야 한다. 순직 처리 시 경찰에서는 장제비 567만원만 지급된다”고만 밝혔다.
현재로서는 유족이 나서지 않으면 A씨의 시신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의 시신은 오랜 기간 냉동고에 있어 반미라 상태로 전해졌다. 현충원 관계자는 “무연고자의 경우 경찰과 보훈처의 협조로 안장이 이뤄지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 이천서 발견됐다…빌라 제공 男 조사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