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BTJ열방센터 방문 후 검사 미이행자 법적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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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BTJ열방센터를 방문하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된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오늘까지"라며 "이를 어긴 확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30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7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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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광주시가 BTJ열방센터를 방문하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된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오늘까지”라며 “이를 어긴 확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30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7명이 확진됐다. 그 가족과 지인 등 58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광주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명단에 없던 선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BTJ열방센터 방문 사실이 드러난 사례가 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해외 출국을 앞둔 재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도 있어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자발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국장은 “주변에 BTJ열방센터 방문자가 있다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독려해달라”며 기독교 교단 측에도 당부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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