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화방, 유해시설 아니다"
초등학교 근처 영업 가능
초등학교 인근 만화대여점을 금지시설로 분류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화방이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초등학교 근처 만화방을 교육환경보호법이 규정한 '금지시설'로 판단한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9년 만화대여업이 풍속영업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인데, 이는 별도 규율로 족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정부가 교육환경법에서 '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제한' 부분을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심의 과정에도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과거 책의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웹툰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민원 제보에 따라 조사를 거쳐 A책방이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전·폐업·업종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 책방은 교육환경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화대여업 등 일부 제한 시설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A책방 직원은 같은 해 4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책방을 금지시설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거절당했다. A책방 직원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19년에는 A책방 운영 업체가 같은 취지의 제외 신청을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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