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한달새 38% 급증..가입기준 공시가로 완화 효과

이새하 2021. 1. 10. 18: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가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김병욱 의원 "고령층 안전판"
지난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집을 보유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가입자가 불과 한 달 만에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169건으로 집계됐다. 전달(850건)보다 37.5%나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살면서 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만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약 124만원을 받는다.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가입 문턱을 낮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에는 시가 9억원이었던 가입 대상 주택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넓히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시지가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격 기준 완화로 12만가구가 추가로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가입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 건수 1169건 중 257건(22%)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로 가입한 주택 건수다. 가격 기준 완화로 가입한 건수가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으로 가입한 사례가 21건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도입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상속자가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이 74.4%로 미국·일본보다 월등히 높아 실제 거주하는 집 가치만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며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