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허물어 디지털금융 키울 것"

채종원 2021. 1.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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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인터뷰
전자금융법·자본시장법 추진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엄단해
'코스피 3000' 제도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금융사업에 보다 전면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기존 금융권의 동반 혁신도 유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초석을 완성하겠습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10일 신축년을 맞이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핀테크·빅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고 올해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슈퍼여당 주도로 상법, 공정거래법에 이어 중대재해법 등 기업 규제법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금융 분야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업계의 제휴 및 경쟁이 더욱 촉진돼 결과적으로 고객 편익 및 선택권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 산업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이라며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이 신설되고, '자금이체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대신 비은행권 금융사 또는 빅테크사도 고객에게 직접 계정을 발급해 은행 계좌 같은 자유로운 자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초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그는 "그동안 해외 주식시장 상장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아온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장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 위원장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관심 법안이지만 아직 당의 중점 법안까지는 아니다"며 "당내 의원 간에도 입장차가 있어 향후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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