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유통산업법..2월국회도 규제법안 줄줄이 대기

채종원,박제완 2021. 1. 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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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규제법안 독주 예고
집단소송, 산업 전분야 확대
백화점·면세점 의무휴일
징벌적 손배제도 논의 시작
재보선 앞두고 졸속심의 우려
재계, 오늘 野만나 지원 요청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법 등 재계가 반대했던 규제 입법을 강행한 집권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독주'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하반기 차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은 상반기 중 핵심 입법 과제 완성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 성과에 주력할 경우 자칫 '졸속 심사'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법은 지난주 임시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함께 '징벌 3법'으로 불리며 기업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던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집단소송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한 친문 의원은 "차기 대선 레이스가 불붙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상반기에 논쟁 법안들은 마무리하고 하반기엔 대선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집단소송법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돼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손해배상의 상법 명기도 추진한다. 다만 재계 우려가 크고 국민의힘에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2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4월 재보선 이후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 도입으로 2~6월까지 계속 임시국회가 있어 상반기 중에 처리될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 논의가 유력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4개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홍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안은 대형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규제 확대에, 이 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안은 대형점포 피해 축소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스타필드(신세계),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이다. 현행법에선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오전 0시~오전 10시)과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이나 예외 가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추가하는 게 홍 의장 법안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 외에 백화점, 면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식자재마트를 추가하는 법안을 각각 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설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월 2회 휴업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차기 대통령선거 일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선 3월 초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월 국회가 사실상 대표로선 마지막 임시국회다.

한편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재계는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현장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기로 했다. 그동안 정치권 설득 전면에 나섰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국회로 직접 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한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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