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수용 외국인 '전원 음성'..법무부, 석방 요구에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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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보호 중인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 보호시설 18곳에 수용된 외국인 1천65명을 상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지난 6일부터는 보호시설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등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도 PCR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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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보호 중인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 보호시설 18곳에 수용된 외국인 1천65명을 상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지난 6일부터는 보호시설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등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도 PCR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을 검사해 797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기존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마스크를 지난 5일부터 주 3매로 늘려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호시설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에는 1주일간 격리 보호를 한 뒤 1차 PCR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만 보호소로 이송합니다.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한 뒤 집단별 샘플 테스트인 `풀링 테스트(pool testing)'로 2차 PCR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2차 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일반 보호실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피하고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호 외국인 석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서 보호를 무조건 해제하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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