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2차 임용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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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예정대로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중등·비교과 교원 임용시험은 20일과 26, 27일 실기·시험평가, 수업실연 등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중등 교원 1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 수험생의 응시 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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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2차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예정대로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이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유·초등 교원 임용시험은 13일부터 15일까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등이 치러진다. 중등·비교과 교원 임용시험은 20일과 26, 27일 실기·시험평가, 수업실연 등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응시 인원은 유·초등 부문 8412명, 중등·비교과 부문 1만811명이다. 이 중 9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해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확진자도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중등 교원 1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 수험생의 응시 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기회를 제한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한 데 이어 방역당국이 최근 확진자도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지만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시험장 등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헌재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응시자들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과 외부 접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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