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내고 금은방 턴 경찰, 도박사이트서 돈 거래 했다

김성현 기자 2021. 1.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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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서, 광주경찰청에 보강수사 의뢰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금은방을 턴 혐의로 구속된 경찰 초급 간부가 과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돈 거래를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한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47) 경위가 과거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돈 거래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광주경찰청에 보냈고,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 공구로 유리창과 진열장을 부수고 1분여 만에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A 경위는 주택 구매·양육비 등으로 빌린 1억 9000여만 원 규모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박 빚 때문에 귀금속을 훔쳤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남부경찰서가 A 경위의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과 돈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 데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을 졌다’는 지인들의 진술로 미뤄 A 경위의 범행 동기가 도박 빚 때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 경위가 거액의 채무 때문에 금은방을 털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2014~2015년 근무한 남부경찰서 관할 모 파출소와 차로 2분 거리(573m)에 위치한 금은방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과 당일인 지난달 17~18일 연가를 냈다.

그는 지난 2017~2018년 광주광역시 CCTV(방범카메라)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범행 직후 자가용 번호판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CCTV 감시가 허술한 교외 지역을 골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다음 날 평상시처럼 출근하는가 하면, 닷새 뒤인 지난달 23일 동료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관제센터 내부 열람실에 출입, 수사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경위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6일 체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금명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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