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화책방 학교근처 영업 허용해야"

남정민 2021. 1. 10.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화책방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처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만화책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쁜영향 안끼쳐

만화책방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처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만화책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부터 만화책방을 운영해왔는데 2018년 서부교육지원청이 민원을 받고 A사에 즉시 이전·폐업·업종 전환 등을 요구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화대여업은 1999년 풍속영업에서 제외됐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있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