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국제재판소 제소하나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ICJ가 강제로 소송에 응하게 할 수 있는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한국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1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위안부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대응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ICJ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권한으로, 일본은 이를 1958년 수락했다. 한국은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이 제소하는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등 한국 정부 측 대응을 보면서 일본 정부가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려해 ICJ 제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대단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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