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월 2690원↑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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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 0.5%를 반영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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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 0.5%를 반영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액은 작년 0.4% 인상되며 역대 최저 인상폭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역대 두 번째 최저치인 0.5%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기존 53만9310원에서 이달부터 54만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약 55만명의 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했으나 2019년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다.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 말 산출된 A값(재평가 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로, 2020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들어 2000년도 100만원의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2000년도 재평가율 1.997을 적용,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됐다.

올해 신규 연급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돼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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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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