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종사자, 휴일 외부활동 사전 보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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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휴무일이나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하면 관련 계획을 사전에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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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외부활동 시설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휴일에 외부접촉,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장애인시설 전체로 주 1회 진단검사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휴무일이나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하면 관련 계획을 사전에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휴일 후 외부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전원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 격리하며, 시설 내 격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격리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돌봄인력 6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진단검사(주 1회)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전체 장애인시설로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시 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하는 한편 긴급돌봄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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