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 매각도 발목잡나..中법인 소송 최종결과 주목

안정준 기자 입력 2021. 1.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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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최종 결론이 이번주에 나온다.

최대 1조원의 운명이 걸린 소송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두산그룹의 자구안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로선 우발채무인데 이는 두산그룹 자구안 차원에서 진행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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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최종 결론이 이번주에 나온다. 최대 1조원의 운명이 걸린 소송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두산그룹의 자구안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IMM프라이빗에쿼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DICC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매각했는데 IPO가 무산되자 이들 FI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두산이, 2심은 FI가 각각 승소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하는데 최대 1조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로선 우발채무인데 이는 두산그룹 자구안 차원에서 진행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줬다. 매각 본입찰 흥행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의 거래엔 추후 DICC 판결로 인한 우발채무는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이 책임지겠다는 특별면책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해 1조원 규모의 우발채무를 두산중공업이 책임지는 것이다. 다만 두산중공업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회사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중인 두산중공업 매각은 물론 막바지에 접어든 두산그룹 자구안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할 경우에도 FI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DICC 문제는 여전히 복잡한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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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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