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양 학대 양부모 13일 첫 공판..'살인죄' 추가 여부 관심

2021. 1.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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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나이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모에 대해 첫 공판을 엽니다.

정인 양의 사인은 등 쪽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알려졌는데, 충격이 가해진 구체적인 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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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나이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모에 대해 첫 공판을 엽니다.

정인 양의 사인은 등 쪽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알려졌는데, 충격이 가해진 구체적인 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부검의들에게 사망 원인을 재감정 해달라고 의뢰해,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될지 관심입니다.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보통 4~7년, 가중 처벌도 6~10년 정도로 기본 양형이 10~16년인 살인죄보다 처벌 강도가 약합니다.

디지털뉴스부 신동규[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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