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보호시설에 체류할 외국인 '코로나 음성' 나와야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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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강제 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머무는 곳인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보호시설 방역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법무부는 기존 보호외국인에 대한 전수 검사도 지난 4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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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서영 기자 =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강제 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머무는 곳인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보호시설 방역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외국인 보호소로 가게 된 신규 보호외국인들은 이송 전 임시 보호실에 7일간 격리된다. 이들은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 보호소로 갈 수 있다.
이후 외국인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되며, 2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일반 보호실로 이동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 보호외국인에 대한 전수 검사도 지난 4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보호소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지난 6일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79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조속한 본국 송환도 진행하고 있다.
또 환자와 노약자, 단순 불법체류자 등은 국내 연고자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뒤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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