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박효정 기자 2021. 1. 10.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기초 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월 30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인상

[서울경제]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기초 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월 30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 명이며 전체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37만 7,000명이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이 연금 수급자가 된다. 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 급여’로 이뤄진다. 수급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를 받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 급여가 기초 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 급여도 종전과 같이 받는다.

올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같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일 때, 부부 가구는 195만 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연금 수급률은 72.3%로 법정 수급률 70%를 웃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