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는 국민안전 원칙하에 화학물질 관리·지원 정책을 추진 중[KBS뉴스9 2020. 1. 8일 / KBS 1TV 시사기획 창 2020. 1월 9일 보도에 대한 설명]

입력 2021. 1. 10. 17:35 수정 2021. 8.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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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및 살생물제품 승인·관리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 


 ○ 2020.1.8.일 KBS 뉴스9 <"인체축적 화학물질 '팝스' 치매까지 영향"> <"살균제 참사 잊었나...화학물질 338개 규제완화 '비공개'"> 및 2020.1.9.일 KBS 1TV 시사기획 '창'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관련 338개 품목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완화,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비밀주의 및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지적 

 

  ②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기 중에 살균소독제 분무, 안전성 의심

 

  ③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POPs)'가 대사와 면역 등 인체 기능에 유해하다는 것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실험


  ④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자 치료 및 질병상담 등을 위한 중독센터 설치 필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작년 8월 일본 수출규제와 올해 코로나19 관련대책은 긴급한 수급위험에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적용(∼'21.12월)하는 절차적 지원대책임


 ○ 지원내용은 화학물질 등록 등 절차시 검토항목이나 자료의 면제·생략 없이 처리기간을 줄여주거나* 기업에서 신청한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에 대해 정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임

   

   * 등록은 30일(최대90일) → 조속처리, 면제확인은 5일(최대14일) → 익일처리로 단축

   

   * (지원절차) 기업에서 '수급대응지원센터(관계부처 합동운영)'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338개 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가 국내외 규제·관리현황, 용도, 유해성 등을 확인


   - 대책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업체에 대해 5종 27건의 화학물질 등록 및 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관련 지원 등은 한 건도 없었음*

   

   * 총 5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338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반려


 ○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시행(2015년) 이후, 국민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및 유해성심사를 거쳐 총 2,012종의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공개* 중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7호)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방역용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 중


 ○ 환경부는 코로나19 소독에 사용가능한 소독제 및 안전사용 정보를 보완하여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안내해 왔으며('20.2.5~)


   - 지자체 및 방역업체에 안전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권고*(10회 이상)하였고, 방송, 유튜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왔음 


    *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물체 표면 위주로 닦아내는 등 인체 노출위험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


 ○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 소독관련 지침의 개선, 방역업체 및 대국민 안내 홍보뿐 아니라 살균소독제 표시 등을 강화할 예정임


   - 코로나19 소독 시 사용가능한 소독제 목록, 안전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방역기관 및 일반인에 제공


   - 지자체 방역 담당자 및 방역업체 대상 소독제 오남용 방지, 안전 사용 안내·홍보 등 공기 분사 및 분무 소독을 지양하도록 지속 독려 


   - 살균소독제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흡입 독성이 있는 소독제의 경우, '흡입 독성에 대한 위험 경고'를 추가하도록 개선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중 위해성이 높은 물질의 금지 및 모니터링 강화, 대체물질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관리 중


  ○ 스톡홀름협약(비준 '07.1.)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30종의 저감·근절을 위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하였으며, 인체 및 환경매체의 모니터링을 확대·강화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되는 금지·제한 화학물질 지속 확대['05년 12종 → '19년 30종(PBDEs, OCPs, 다이옥신, PCBs 등)]


   -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21∼'23)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금속을 추가 선정하여 모니터링 확대 예정(제4기 33종 → 제5기 50종 이상)


     * 국민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21~23, 국립환경과학원)


    ** POPs(브롬화난연제, 유기염소계물질 등) 신규 추가


   - 환경매체의 POPs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08~, 23종 171개 지점)


 ○ 또한 POPs 관리 내실화를 위해 잔류성오염물질로 위해우려가 높은 브롬화난연제(플라스틱 연소 억제제), 과불화화합물 등 실태조사 및 대체물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국내 화학안전관리 법제도*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21~)


    * (화학 3법) 화평법(물질 관리), 화관법(취급 관리), 화학제품안전법(화학제품 관리)


 ④에 대하여 : 환경부는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응급의료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이하 중독정보센터)' 설치(또는 지정)를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화학제품중독 조기발견 및 대응 체계 구축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21.8월)이며,


    - 이를 토대로 센터 설립의 법적근거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임 


  ○ 한편, 제품 안전정보 전달체계, 전문가와의 협업체계 등의 구축을 통해  '중독정보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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