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남궁민관 2021. 1.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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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통해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4~7일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065명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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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일 외국인 1065명 PCR 검사 결과 음성
전제 직원 대해서도 진행 907명 중 797명 음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통해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4~7일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065명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797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왔으며 11월부터는 마스크 상시착용, 12월부터는 같은 호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는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하던 것을 지난 5일부터 주 3매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1차 PCR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토록했다.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2차 풀링 PCR검사를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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