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위기'.. "입점 자영업자까지 망할 판" [유통업계, 규제에 '벼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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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출점과 영업규제 강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유통업계가 얼어붙었다.
업계는 "유통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것"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는 하나" 등의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무' 등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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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등 영업제한 가능성
업계 "손님 5배 주말 휴업 안돼"
입점사 매출 수천만원 떨어질 듯
온라인몰도 각종 규제에 한숨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출점과 영업규제 강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유통업계가 얼어붙었다. 업계는 "유통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것"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는 하나" 등의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눈덩이 피해, 책임은 누가 지나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무' 등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시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플랫폼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쇼핑몰 관계자는 "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졌냐"고 반문하면서 "실효성도 따지지 않고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코로나19로 점포마다 매출이 평균 10%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영업제한까지 더해질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호소한다. 특히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결정될 가능성에 업계는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과 주중 방문자 비율이 5배 차이가 난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쇼핑몰 관계자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이커머스로 넘어간 상황에서 오프라인을 규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같은 형편에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영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입점협력사의 70~80%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핑몰 기준 모호, 확대 우려
유통업계 위기감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다. 이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추산하는 1회 휴무 시 점포당 피해액은 대략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마트 160개(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 140개, 롯데마트 116개 등 대형마트 3사 전체 416개 점포의 피해액은 모두 1372억8000만원이나 된다. 연간으로는 3조2947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고스란히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업계는 임대로 영업하고 있는 몰 자영업자 역시 1개 점포당 수천만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쇼핑몰로 한정돼 있으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기준이 애매해 언제든지 다른 채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쇼핑 업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쇼핑몰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쿠팡과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새벽배송 업체들이 타깃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 상품 배열·순위 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하나 같이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신생 시장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규제부터 들이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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