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이덕주 2021. 1.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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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276만명 100만~3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포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명에게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월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과 부대업체, 숙박 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2020년 1~11월 개업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 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하면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으로 할 수 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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