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자산손상 회계처리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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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이 재무재표 작성시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 않으면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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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변경돼도 회계오류 아냐"
금융당국이 기업이 재무재표 작성시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 않으면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종식 시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이 불확실해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도 제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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