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의 '#1합시다'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결론

임도원 입력 2021. 1. 10. 17:21 수정 2021. 1. 1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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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1(일)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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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1(일)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10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지난 8일 윤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TBS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며 ‘#1합시다’ 캠페인을 벌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달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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