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계비 지급 반대 국민 청원..이틀만에 1만8000여명 동의

최인진 기자 2021. 1.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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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을 반대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 이틀만인 10일 오후 4시 현재 1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청원 이유를 적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고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이 제때 진행될 수 있는 걸 알기에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달 120만 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요”라고 적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뒤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해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중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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