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기소하라"..줄잇는 항의 근조화환·바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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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13일)을 앞두고 검찰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집단 항의 행동에 나선다.
협회는 "서울남부지검은 양모에 대해 여전히 살인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인 정인이는 유가족이 없어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의 거짓에 대비하며 엄벌을 요구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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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3차 근조 화환 설치
정인이 추모 1인 릴레이 시위 및 사진전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13일)을 앞두고 검찰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집단 항의 행동에 나선다.
협회는 “서울남부지검은 양모에 대해 여전히 살인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인 정인이는 유가족이 없어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의 거짓에 대비하며 엄벌을 요구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협회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근조 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1인 피켓시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오전 8~9시,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등 각각 하루에 2차례씩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근조 화환 설치와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정인이와 관련한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13일 오후 12시까지 ‘미안해 잊지 않을게’를 주제로 사진 11개를 전시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양형이 4∼7년,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6∼10년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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