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민주당 의원들에 워싱턴 복귀 준비 당부..긴장감 고조

최종일 기자 2021. 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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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이 9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다음주 워싱턴D.C 복귀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의원들 그리고 헌법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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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원들, 헌법전문가들과 회의 진행할 것"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즉시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이 9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다음주 워싱턴D.C 복귀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의원들 그리고 헌법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워싱턴으로 복귀할 준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8일)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화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또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테드 리우 하원의원(민주)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는 11일 열리는 하원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 조항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서한에서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언급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모독이 대통령에 의해 선동됐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더 많은 폭력 사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다른 각료들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데 대해 지지를 표명했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이 체포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더힐은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은 미국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서지 않도록 조 바이든 당선인이 펠로시 의장을 설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 혹은 각료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을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면 곧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이양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우려고 하면,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의 입장이 중요한데다 양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 해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징계·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 등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회의 소추를 통해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다.

하원은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제기되면 관련 조사를 벌인 뒤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고, 상원은 탄핵 심판을 진행한 뒤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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