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단속하려다 횡단보도서 아이 친 경찰..무리한 단속?

정다움 기자 2021. 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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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쫓다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2살된 아이를 키운다는 박모씨(33)는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신호를 기다리다가 건넜는데 빨간불에도 속도를 낸 것은 무리한 단속"이라며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속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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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이나 신호위반 명백..처벌 불가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쫓다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공무집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데다 사고가 난 도로가 제한속도 50㎞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글씨가 노면에 표시된 곳이어서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쯤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광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들이 받았다.

사고 발생 1분 전,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 중인 이륜차를 발견해 단속에 나서던 찰나였다.

40대 이륜차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며 지나쳤고, A경위 역시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을 확인했지만, 단속을 위해 감속을 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사이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초교생 B군이 횡단보도를 건넜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 위 횡단보도에서 A경위의 경찰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A경위는 인근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B군은 허벅지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관은 이륜차 운전자를 붙잡아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실적을 위한 경찰의 무리한 교통단속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고 발생 지점은 지난 2009~2010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스쿨존 안내가 있음에도 강력범죄자도 아닌 헬멧 미착용이라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너무 무리했다는 지적이다.

2살된 아이를 키운다는 박모씨(33)는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신호를 기다리다가 건넜는데 빨간불에도 속도를 낸 것은 무리한 단속"이라며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속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광산서는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8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경위에 대한 내부 징계는 정확한 사건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명백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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