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체육시설 11일부터 제한 운영..GX류 금지

조원진 기자 2021. 1. 10.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부터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8㎡당 1명 제한
6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한피트니스협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부터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도 진행될 수 없다. GX류에는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킥복싱, 스텝 등이 해당되며 필라테스와 요가, 스크린골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됐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