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할 수 있나요?

박수지 2021. 1.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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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Q&A]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방법, 지급기준, 지급액 등 궁금증 총정리
지난해 12월299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내일(11일) 오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겐 3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1차 지원대상자들 276만명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초반에 누리집(버팀목자금.kr) 접속이 몰릴 우려를 고려해, 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으면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 정확한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이더라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현재 휴·폐업시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 신청과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나

“△지난해 11월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수급자는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1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문자를 받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1월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25)에 따라 1월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순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기존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 건가

“새희망자금 기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다. 그러나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면 안 된다.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11일부터 지급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 업종별 연매출 상한선이 각각 어떻게 되나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다.”

―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문을 열었다면 매출액 비교를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지난해에 개업한 경우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버팀목자금 지원 제한 업종이 있나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받을 수 없다.”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한다.”

지난 성탄절 서울 중구 명동 일대가 한산하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법인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 자금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그렇다.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확인지급 대상자(2월)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을 해야하는 경우엔 대리인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계좌압류 사업장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하다.”

―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해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이다.”

―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온다. 어떻게 된 건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한다.”

― 이밖에 궁금한 점들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오전 9시~오후 8시 채팅상담이나, 전화 문의(1522-3500)를 할 수 있다. 콜센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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