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소상공인 방역휴업, 문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보상해야"

이우연 기자 입력 2021. 1.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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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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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위한 방역 비용,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적었다.

이어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비용은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며 "지금은 반년 또는 연간 주기인 소득 파악도 향후에는 월별로 단축해 휴업보상의 근거로 삼고,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는 준비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며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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