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280만명에 '버팀목 자금' 4.1조 지원(종합)

함정선 2021. 1.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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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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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지급
1월11일부터 신청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명 지급 계획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11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2020년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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