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파 속 내복' 3세 여아 상습방임 여부 수사

장우리 2021. 1.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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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극강 한파가 몰아친 지난 8일 오후 내복 차림으로 집 바깥을 서성이다 발견된 만 3세 여아와 관련해 상습 방임 등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친모 A(26)씨가 평소에도 종종 딸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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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경찰이 극강 한파가 몰아친 지난 8일 오후 내복 차림으로 집 바깥을 서성이다 발견된 만 3세 여아와 관련해 상습 방임 등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친모 A(26)씨가 평소에도 종종 딸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남편 없이 B양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이혼이나 기혼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B양은 지난 8일 아침 친모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 있었으며, 잠시 바깥에 나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발견된 당일 서울에는 최저기온 영하 18.6도의 강추위가 몰아쳤다.

B양이 당일 오후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관계자 등과 함께 출동해 이들의 집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자택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도 B양이 홀로 거리를 떠도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에 대해 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이전에 아보전에도 B양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몸에서도 멍 자국이나 상처 등 눈에 띄는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B양을 친척 집으로 분리 조치하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아보전이나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B양의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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