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소상공인에 코로나 방역 휴업 시간만큼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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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방역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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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방역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오늘 (10일)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며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 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천290억 원, 연 8조 7천억 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혜택을 받을 자영업자의 기준과 예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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